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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7나716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555 판결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는 2011. 4. 1.경부터 2015. 2. 5.경까지 피고 소속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C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거래업체의 선정 등 C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원고의 불법행위 1) 원고는 2012. 7.경 피고의 협력업체인 M의 대표이사 N과 사이에, 대한민국, 경기도 및 양평군으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입구조 확보 및 자립기반 구축지원을 위해 평유압프레스기 임차비용과 샘플제작비용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될 보조금(이하 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시행되어야 할 피고의 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1,100만 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돈을 돌려받기로 협의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원고가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C이 자체브랜드 생산품 개발을 하는 것처럼 보조금 신청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홍보용 카탈로그만을 제작 후 나머지 부분을 위 N으로부터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원고는 사실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500만 원만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24. 경기도청 일자리정책과의 심의위원들에게 평유압프레스기 임차비용 352만 원, 샘플제작비용 748만 원,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비용 550만 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2012. 10. 15.경 750만 원, 2012. 12. 10.경 75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의 각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양평군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을 통하여 대한민국, 경기도 및 양평군으로부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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