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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394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사단법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경부터 2014. 5.경까지 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단법인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셋째 남동생의 처로서 2012. 4.경부터 2014. 2.경까지 이 사건 사단법인에 소속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인 G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하 ‘G’)의 시설장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다가, 2014. 3.경부터 시설장으로 실제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2014. 5.경부터 2014. 10.경까지 이 사건 사단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딸로서 2012. 4.경부터 2014. 10.경까지 이 사건 사단법인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2. 4.경 피고인 A이 사건 사단법인 산하에 신설될 'H'을 피고인 B이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을 G의 시설장으로 형식적으로만 등재한 후 마치 피고인 B이 실제로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회계업무 담당인 피고인 C을 통해 인천 남동구청에 피고인 B의 시설장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12. 4.경부터 2014. 2.경까지 매달 인천 남동구청에 피고인 B의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시비)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9,755,410원의 보조금(시비)을 B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인천광역시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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