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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6가합450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연탄 관련 설비 및 기계, 연탄자동화설비 등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 B은 결제금액 1,000만 원을 약속이행 보증금으로 원고에게 적립한다.

2. 피고 B의 제품결제는 월별로 마감하여 다음 달 말일로 원고가 지급한다

(단, 약속이행 보증금 적립시까지 제품결제는 80%만 지급한다). 3. 피고 B이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힐 경우 약속이행보증금은 원고가 회수한다.

① 피고 B이 원고의 영업장(거래처)에 원고를 비방하는 행위(피고 B은 원고에게 소속됨, 피고 B의 개인적인 홍보는 금함) ② 피고 B이 원고의 영업장(거래처)에서 영업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③ 피고 B이 원고의 납품기일을 어겨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④ 피고 B은 원고에게 소속된 자로 대외적으로 원고의 이미지를 손상하거나 해를 입히지 아니하며, 원고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4. 피고 B이 원고의 회사에 손해를 입힐시 약속이행보증금 귀속은 물론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피고 B은 2002. 11.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속이행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후 원고의 지시를 따르면서 대외적으로 원고의 직원으로서 일하다가 2003. 10. 7.경부터 ‘E’라는 상호로 연탄제조설비 등 기계제작, 수리업 및 기계부품 판매업을 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4. 17. 기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을 한 후 원고의 거래처에서 대외적으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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