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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7나502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 1. 8. 피고와 목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9.에 17,772,902원 상당의 목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의 대표 직함을 사용하는 B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B에게 피고의 대표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등 피고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을 부여하였으므로 B은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가사 B이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B은 피고 공장장으로서 대내적으로 생산업무를 주관하고 대외적으로 피고의 영업활동을 하는 등 적어도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B은 피고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목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자재를 납품받음으로써 원고에게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B의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65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B과 목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B이 경영하는 C에 목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목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계약당사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B은 원고가 위 목자재를 공급할 당시 피고의 직원이 아니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는 B이 피고 대표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는지 조차 몰랐으므로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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