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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2547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고양시 덕양구 G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B의 주주 겸 2005. 12. 19.부터 2009. 6. 19.까지 재직한 전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E은 B의 주주 겸 2009. 6. 19. 취임한 대표이사이며, 피고 F은 B의 감사인데, 위 피고들은 서로 가족관계에 있다.

나. 원고는 2009. 3. 5. 피고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억 5,500만 원을, 피고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9,5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B에게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B은 2009. 3. 6. 원고에게 대여금 2억 5,000만 원, 변제기 2009. 3. 20., 이자 월 4%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한편 B의 사내이사 K은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다. B의 영업장인 고양시 덕양구 G 토지(이하 ‘영업장 토지’라 한다)는 B의 전 대표이사(2004. 4. 23. 퇴임)인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2. 6. 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주식회사 동양이엔지(이하 ‘동양이엔지’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B은 2012. 10. 8. 피고 주식회사 청명산업(이하 ‘피고 청명산업’이라 한다)에게 B의 영업장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처리비용, B이 동양이엔지에 지급할 폐기물처리비용 및 기계 임대료를 대위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B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권(이하 ‘이 사건 허가권’이라 한다)을 양도대금 8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마. 동양이엔지와 피고 청명산업은 2012. 10. 9. 동양이엔지가 경락받은 B의 영업장 토지 외 5필지와 지상 건물을 피고 청명산업에게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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