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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가합103155
부동산 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00,000,000원 및 그중 300,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다. 가.

원고는 2008. 11. 1.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정비사업을 위탁하는 위탁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은 위 대지 및 건물, 기계, 시설 등에 추가로 시설할 경우 그 비용은 피고 B의 부담으로 하고, 위 경영위탁이 만료, 소멸할 경우 추가시설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원고를 위하여 포기한다.

6. 피고 B은 위 영업 대가로 원고에게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보증금 1억 원(계약과 동시 지불)과 매월 일천 오백만(15,000,000)원을 15일, 말일 2등분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고, 2009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는 보증금 1억 오천만원(2009년 11월 1일 지불)과 매월 일천 팔백만(18,000,000)원을 위 지급방법으로 지불하고, 2011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는 보증금 2억 원(2011년 11월 1일 지불)과 매월 이천만(20,000,000)원을 위 지급방법대로 지불하고 위탁경영계약기간은 2013년 10월 31일로 종료된다.

7. 피고 B이 위 영업을 함에 있어서 원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금 등을 연체할 경우 위 보증금에서 정산하고 위 계약은 해지되는 동시 위 영업장에서 즉시 철수한다.

예치한 보증금은 철수 때까지 무이자로 한다.

11. 만약 피고 B이 위 대가를 1회라도 연체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할 경우 또는 각종 세금, 자재비, 보험료, 인건비, 관리비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8항을 위반할 경우,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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