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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3가합127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7,5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6.부터 2015. 7. 1...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피고는 결제금액 1,000만 원을 약속이행 보증금으로 원고에게 적립한다.

2. 피고의 제품결제는 월별로 마감하여 다음 달 말일로 원고가 지급한다

(단, 약속이행 보증 금 적립시까지 제품결제는 80%만 지급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힐 경우 약속이행보증금은 원고가 회수한다.

① 피고가 원고의 영업장(거래처)에 원고를 비방하는 행위(피고는 원고에게 소속됨, 피고의 개인적인 홍보는 금함) ② 피고가 원고의 영업장(거래처)에서 영업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③ 피고가 원고의 납품기일을 어겨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④ 피고는 원고에게 소속된 자로 대외적으로 원고의 이미지를 손상하거나 해를 입히지 아 니하며, 원고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4. 피고가 원고의 회사에 손해를 입힐시 약속이행보증금 귀속은 물론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을 진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연탄 관련 설비 및 기계, 연탄 자동화설비 등 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연탄제조설비 등 기계제작, 수리업 및 기계부품 판매업을 하는 자인데, 원고와 피고는 2002. 11.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속이행서를 작성한 후 계속적인 거래를 해 왔다.

나. E 관련 거래 1) 원고는 2008. 9. 1. E에게 자동상차기 2대를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하기로 한 후, 2008. 9.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자동상차기 2대를 제작하여 이를 E에 설치ㆍ시운전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08. 10. 31. E에 자동상차기 2대를 설치ㆍ시운전하였고, 원고는 2009. 1. 3. E으로부터 4,000만 원 수령한 후 피고에게 2009. 1. 12.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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