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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9 2017가합1062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15,701,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2005. 11. 10.부터 2015. 3. 22.까지 원고의 직원으로서 농수축산물, 냉동식품, 공산품 등 식자재 구매 및 유통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아래와 같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여 합계 1,763,415,968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 B의 아내인 피고 C는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의 관리를 위하여 피고 B에게 피고 C와 자녀들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고, 피고 B이 업무상 배임행위로 취득한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피고 B으로부터 2005. 11. 1.경부터 2015. 3. 22.경까지 합계 138,571,26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B이 배임행위로 취득한 돈으로 피고 C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피고 C가 피고 B과 업무상 배임행위를 공모하였거나 피고 B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2,057,875,929원(=1,763,415,968원 각 불법행위시부터 2017. 8.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합계 645,600,171원 -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 351,140,209원) 및 그중 1,763,415,968원에 대한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납품대금 과다 계상 방식 피고 B은 식자재를 납품받으며 납품단가를 과다 계상하여 원고로부터 납품대금을 과다 지급받은 거래처로부터 정상 대금과 과다 지급한 대금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거래처 중 D에 관하여 2009. 7.말경부터 2015. 3.말경까지 별지 배임행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92,683,334원의, 거래처 중 농협중도매인E에 관하여 2007. 11.말경부터 2015. 3.말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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