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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4 2020누34621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서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이유 7면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는, 구 개간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이 령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시의 행정구역 안에 있는 국유미간지로서 개간허가를 받았거나, 개간예정지결정신청이 있는 토지 또는 개간허가신청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당시 경기 양주군 소재 토지로서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시의 행정구역 안에 있는 국유미간지가 아니어서 구 개간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아닌 개정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구 개간촉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단구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토지는 계단식 형태로 개간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토지가 구 개간촉진법에 따라 개간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이 1964. 12. 19. B 토지와 관련하여 개간을 위한 농장구입대부에 있어서 공동대부자로 지정된 사실, D이 1969. 8. 19. 대한민국으로부터 B 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2호증의 2의 영상에 의하면, 1966년경 이 사건 토지 일원을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상당부분이 이미 절토 내지 성토되어 임야의 형상이 사라진 상태였던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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