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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6 2017고단16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9. 24.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C에게 “ 회생 절차에 위임장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 D 사무소에서 채무 변제( 준소비 대차) 계약 공정 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 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위 C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한 뒤 피고인이 수임인 란에 ‘A’, 금액 란에 ‘ 구천구십오만원’, 채권자 란에 ‘ 주) 브라운 스톤’, 채무자 란에 ‘A’, 연대 보증인 란에 ‘C’, 채무발생원인 란에 ‘ 물품대금’, 변제기 일 란에 ‘2014. 9. 30.’, 보증기간 란에 ‘10 년 간’, 작성 일자 ‘2014 년 9월 24일’ 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같은 날 이를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공증인 D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F’ 라는 상호로 인조 대리석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말경 용인시 처인구 독점로 250에 있는 피해자 브라운 스톤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 인 조 대리석을 공급해 주면,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 90,150,000원에 관하여 처 C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고 대리석 대금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제 1 항의 공증인 사무소에서 ‘C 이 인조 대리석 대금 90,15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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