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이 “칼, 칼”이라고 소리를 쳤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피고인은 2018. 7. 5. 17:17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훈계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의를 벗고 밖으로 나가 근처에 있는 ‘E’ 정육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우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C식당’ 업주 F가 ‘C식당’의 출입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5. 17:17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정육점에 칼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들고 있던 흉기 사진 촬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육점에 칼을 돌려주면서 ‘저 새끼를 죽여야 한다.’고 말했던 사실(수사기록 제13쪽)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은 검찰에서 칼을 가지고 온 이유에 관하여 “화가 나서 계속 욕을 하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조용하게 하려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9쪽)을 더하여 보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