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5. 22:0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649-1 잠수교 남단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4cm , 칼날길이 12cm )을 들고 주먹을 휘두르던 중, 피해자 V이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7경 반포대교 남단으로 이동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칼을 휴대한 채, 지나가는 피해자 W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5. 22:18경 서울 서초구 X 상가 앞에서 위 칼을 휴대한 채, 지나가는 피해자 Y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며 끌고 가서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