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2014. 7. 6. 00:17경 양산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그전 C과 말다툼을 한 베트남인인 피해자 G(남, 27세)을 우연히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위 노래방 앞 계단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계단부터 노상까지 구르게 한 후,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재차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 성명불상자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C, D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칼을 가지고 오기로 한 다음, 피고인 등은 일행인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칼 2개를 챙긴 후 성명불상자와 같이 피해자를 찾던 중 같은 날 00:47경 위 F노래방 인근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타려는 것을 보았다.
C, 성명불상자는 각 위험한 물건인 칼을 오른 손에 쥐고서 피해자를 향해 수회 찔러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와 좌측 볼 부위를 베었고, 피고인은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를 쥐고서 허리띠의 쇠뭉치 부분으로 피해자를 내려칠 듯 위협하고, D은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에 타지 못하게 앞을 막아섰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