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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9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47세) 운영의 ‘E마트’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마트 일부를 임차하여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16:45경 마트 내에서 정육점을 철수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피고인의 아내에게 피해자가 “그 동안 임대료 없이 장사해왔는데 고맙지도 않느냐, 정육점이 나가게 되면 내 가게는 어떻게 하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정육점에 있던 흉기인 정육용 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위 마트 앞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칼을 손으로 막자 다시 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형쓰레받기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중하나, 범행 반성하고, 피해 정도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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