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든 이유는 피고인 스스로 자살을 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자주 술을 마시고 피해자 또는 딸 E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때려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온 사실, 피고인은 추석날인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부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딸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신 후 집에 들어와 사소한 이유로 격분하여 “엄마는 죽어야 한다, 사탄은 죽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싱크대 안에서 칼을 꺼내 칼날을 피해자 쪽으로 향하여 잡은 채 피해자의 이마 위로 들어 올려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칼 내려놔라”라고 말하였지만 계속 버티다가 피고인의 딸이 고함을 치자 겨우 칼을 내려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모친인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딸에게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고함을 치고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