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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50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1/2 지분에 대한 공유 자로부터 도 건물 관리를 위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유지, 보수를 하는 등 계속적으로 건물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과 실 치상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4. 30. 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4 층 건물 (1966. 9. 14. 신축,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1/2 지분을 매수한 후 3 층에 거주하면서 1 층, 2 층을 식당 2 곳에, 4 층을 피해자 C( 여, 68세 )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공간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2010. 3. 경 위 건물 1/2 지분을 매입한 D로부터 건물관리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위 건물의 시설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위 건물은 1966년에 준공되어 약 52년이나 경과한 노후 건물로서 건물 하중 등의 사유로 서서히 지반이 내려앉고 있었고, 2018. 5. 경부터 1 층 입구 내벽 나무 판자가 벌어지고 외벽의 벽돌들이 튀어나오는 현상이 심해 지고, 1 층 기둥 정면 부가 벌어지고 2 층 외벽에 금이 가면서 비가 오면 빗물이 새는 등 건물이 붕괴될 징후가 현저히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므로 즉시 전문가에게 건물안전진단을 맡겨 건물의 균열로 인한 붕괴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진단을 받고 이를 기초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건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문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빗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한 미관상의 건물 벽면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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