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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나20524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80,788,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서울 종로구 F 지상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 B는 서울 종로구 H 지상 건물에서 ‘I’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2) 피고는 원고들의 위 음식점에 인접하게 위치한 제1심 공동피고 D, E 소유의 서울 종로구 J 지상 목조 기와지붕 및 세멘블럭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241.4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K’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화재사고 전 이 사건 식당의 상황 1) 이 사건 건물 주변은 서울 L에 있는 M 뒤의 소위 ‘N’으로서 점포들이 골목을 사이에 두고 밀집되어 있는데, 점포들 대부분은 시멘트 건물에 가건물로 2층을 지어 샌드위치 패널이나 슬레이트로 지붕을 올린 상태에서 지붕에 빗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천막으로 덮어 놓았으며, 점포들의 지붕은 서로 연결된 형태였다. 이 사건 건물 역시 소유주인 제1심 공동피고 D, E이 무단으로 2층을 지어 샌드위치 패널과 슬레이트로 지붕을 올리고 그 위에 천막을 덮는 형태로 증축하였다. 2) 이 사건 식당의 주방에는 가스레인지와 그릴이 설치되어 있고 그 상단으로 약 85cm 되는 높이에 후드가 설치되어 2개의 함석 배기 덕트로 외부까지 연결되어 있었는데, 위 배기 덕트의 사출 방향은 이 사건 건물 2층의 지붕 쪽으로 되어 있었다.

후드와 배기 덕트는 모두 노후한 상태였고, 후드 내부에는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끈적끈적한 기름때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덕트 내부 방향으로 갈수록 그 정도가 더욱 심하였다.

3 피고의 종업원이자 식당 주방장인 O은 평소 금속용기에 담긴 18ℓ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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