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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4가합364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86,719,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6.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서울 종로구 F 지상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 B는 서울 종로구 H 지상 건물에서 ‘I’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2) 피고 D, E은 원고들의 위 음식점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J 지상 목조 기와지붕 및 세멘블럭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241.4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를 피고 C에게 빌려준 임대인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를 빌려 그곳에서 ‘K’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 및 그 주변의 현황 1) 이 사건 건물은 원래 단층 건물이었으나, 피고 D, E은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 2층에 샌드위치 패널과 슬레이트로 지붕을 올린 형태로 가건물을 증축하였다. 2) 이 사건 건물 주변은 서울 L에 있는 M 뒤의 소위 ‘N’으로서 식당과 점포가 골목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구조이고, 대부분의 점포는 시멘트 건물에 이 사건 건물과 마찬가지로 가건물로 2층을 지어 샌드위치 패널이나 슬레이트로 지붕을 올린 상태에서 지붕에 빗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천막으로 덮어 놓았으며, 점포들의 지붕은 서로 연결된 형태였다.

다. 이 사건 식당 주방의 관리 상태 1 이 사건 식당의 주방에는 가스레인지와 그릴이 설치되어 있고 그 상단에 후드가 설치되어 2개의 함석 배기 덕트로 외부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위 배기 덕트의 사출 방향은 이 사건 건물 2층의 지붕 쪽으로 되어 있는 구조이다.

후드와 배기 덕트는 모두 노후한 상태였고, 후드는 그릴로부터 약 85cm 높이이며, 후드 내부에는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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