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창원시 진해구 C, D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소유의 건물로서 2010년 여름경 지붕에서 빗물이 새는 누수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0. 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옥상방수공사를 도급받아 2010년 여름경부터 2011년 여름경까지 균열 부분에 실리콘 작업과 방수액 작업 등 1, 2차 공사를 마쳤는데, 피고가 임의로 나머지 3차 공사를 진행하여 마무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계약에 따른 1, 2차 공사대금으로 자재비 2,050,000원, 폐기물처리비 200,000원, 인건비 8,550,000원 등 합계 10,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위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나. 피고 1) 이 사건 건물 세입자인 E가 지붕에서 빗물이 샌다고 하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그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빗물이 새는 부분에 콜타르를 칠하였을 뿐이고 원고 주장과 같은 공사비가 지출되는 방수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설령 위 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때인 2010. 6.경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 단
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방수공사비로 지출한 금원의 영수증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