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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2269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0. 피고와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3.1㎡(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2. 1.부터 2015. 12.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당초 2012. 9. 18. 소외 C, D과 이 사건 건물 중 1층 266.2㎡(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으로는 그 면적이 266.65㎡이다)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4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2. 1.부터 2015. 12.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그 임대 부분을 1/2로 나누어 그 중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외 E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2. 1.부터 2015. 12.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12. 12.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소외 F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30. 다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간장게장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초순경 이 사건 점포의 천장에서 빗물이 새는 현상을 발견하고 소외 H(원고를 도와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그 날 H은 이 사건 점포 2층 지붕으로 올라가 배수구를 점검한 결과 그 배수구 홈통이 낙엽으로 막혀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여 빗물이 고이고 역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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