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27. 법인등기부상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7. 3. 5.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726-4 토지 등 5필지 면적 합계 3,3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3. 30. 잔금을 지급한 후, 2007.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7.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본문, 제120조 제3항 본문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면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면적 2,881.9㎡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0. 6. 1. 사용승인을 받고, 2010. 6.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 각 본문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면제하였다.
마. 피고는 2012. 7. 10.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2012. 9. 1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29,913,620원, 농어촌특별세 2,991,360원, 등록세 29, 925,070원, 지방교육세 5,603,410원(각 가산세 포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29, 913,6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