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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3 2015구합21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1. 경산시 B 임야 38,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51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10,200,000원, 농어촌특별세 1,020,000원, 등록세 10,200,000원, 지방교육세 2,040,000원을 신고하였다

(을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2. 11. 등록세 10,200,000원 및 지방교육세 2,040,000원을 납부하고, 2008. 5. 28.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10,380,5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38,050원을 납부하였다

(2008. 2. 11.자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및 2008. 5. 28.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3.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거래금액이 230,000,000원임에도 510,000,000원으로 거짓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1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13,800,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원고가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11. 5. 30.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과2586호). 라.

원고는 2012. 3.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종전 510,000,000원에서 230,000,000원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에 대하여, 피고는 ① 구 지방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오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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