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5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3:42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D의원’ 병원 앞에 이르러, 위 병원에 들어가 안에 있는 물건들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병원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중간통로를 통해 잠겨 있는 1층 정문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잠겨 있는 자동출입문의 열림버튼을 누르며 이를 흔들어 문틈이 벌어지자 틈새로 손을 넣어 강제로 문을 열어젖히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접수대와 방사선실, 원무과 사무실, 진료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데스크톱 컴퓨터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영상자료 구동용 시리얼장치(USB)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3. 04:53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병원에 이르러, 위 병원의 진료시간이 아님에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병원 로비에 들어가 병원 내부를 살펴보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21. 02: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G병원에 이르러, 위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