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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77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7. 0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건물 옥상 창고에서, 남자친구인 D과 함께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이불 2개, 전기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7. 1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친구인 D과 함께 피해자가 재배 또는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대파, 양파, 마늘, 고추, 짐바구니, 과도 1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7. 1. 05: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병원 본관에서, 그곳 승강기 옆 외벽에 설치되어있던 심장제세동기 보관함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병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심장제세동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 소아동 2층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F 병원 소유인 시가 352,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으며, 이어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어있는 인턴강의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 병원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5. 10: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통장 10개, 개인통장 6개, 스마트폰 등을 쇼핑백에 담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건물 경비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관련사진, 피해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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