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S6 휴대 폰 1개( 수원지방 검찰청 평 택지 청 2020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10. 1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206』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6. 04:00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패딩 1벌, 시가 15만 원 상당의 후 리스 자켓 1벌, 시가 2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부자재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21. 16:14 경 평택시 J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카드 2 장이 들어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1. 22:30 경부터 2019. 12. 22. 10:50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K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 차량번호 3 생략) 아반 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롱 패딩 1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지 갑 1개, 현금 20만 원, 엔화 2,000엔, 차량 스마트 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 09:30 경 평택시 M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의 ( 차량번호 4 생략) 투 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하이 패스 단말기 1개, 하이 패스 카드 1 장, 로션 1개, 도시락 1개, 물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466』
3. 피고인은 2020. 2. 16. 18:10 경 평택시 O에 있는 P 병원 1 층 원무과 앞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병원 총무 팀 직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