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00:00~06:00경 사이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테블릿 PC 1대, 시가 4만원 상당의 삼겹살 2kg, 시가 5,000원 상당의 계란 20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소금통 2개 등 합계 5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4.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2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8. 10. 23. 같은 법원에 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00:05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건물 옆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소주 3병, 생닭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