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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3 2013고단28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852] 피고인은 2013. 9. 26. 03: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의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술이나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및 음료수, 안주 등 시가 합계 4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916] 피고인은 2013. 10. 10. 00:4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F의 1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바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술이나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및 칵테일 10잔,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153] 피고인은 2013. 9. 23. 01:5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술이나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5병 및 돈까스, 과일 등의 안주 등 시가 합계 1,5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42] 피고인은 2013. 10. 6. 05:30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바’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N에게 발렌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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