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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8 2014고합2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죄, 제8의 가.,

다. 죄, 제9죄, 제13의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6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9. 6. 23.경부터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X부동산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동생으로서 2011.경부터 2013.경까지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2014고합237』

1. 피고인 A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1. 7.경 성남시 수정구 A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AD에 있는 축산시설용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을 매입하면 상가 입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을 취득한 바 없었고, 한편 피해자가 위 지상권을 매수하더라도 상가 입주권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상가 입주권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2. 7.경 위 ‘A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성남시 수정구 AE에 있는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으로 피해자가 위 비닐하우스 지상권을 사면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을 취득한 바 없었으며, 피해자가 위 지상권을 매수하더라도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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