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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26 2019고정21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제작 판매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과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냈고,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창고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자재가 보관되어 있어 필요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구매하였는데 피해자가 비닐하우스 창고에 상주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2개를 임대 사용하는 C이 출입문을 대신 열어 주어 왔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에게 자재 구매를 사전에 말하지도 않고 마치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C을 속여 비닐하우스 창고 문을 열게 한 후 그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대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해머드릴 1대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은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6개 중 2개를 임대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자재나 공구가 보관되어 있는 비닐하우스의 관리를 하고 있었다.

② 피해자는 C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예전에 비닐하우스 설치업을 할 때 사용하던 공구나 자재들을 비밀번호가 설정된 비닐하우스에 보관하면서 C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다.

③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제작 판매업을 하면서 피해자의 공구나 자재들을 빌리거나 구매하였다.

C은 그때마다 피고인에게 비닐하우스 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구매대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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