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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44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D에서 ‘E’ 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하는 사람이다.

등록한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2014. 4. 2.부터 2016. 3. 2. 까지는 연 34.9%, 2016. 3. 3. 부터는 연 27.9%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 전주시 소재 전주지방법원 앞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실에서, G에게 3억 원을 대부하면서 변제기를 2015. 6. 30. 자로 하고 선이자 3,000만 원을 공제하여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120% 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여금 채권의 표시, 변 제금의 표시, 변제 충당금의 표시, 거래 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자필 메모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행 각서, 대부 업등록증, 차용증서, 공정 증서,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대부 업 법 ㆍ 채권 추심 법위반범죄 > 대부 업 법위반 > 제 1 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 중개 수수료 수령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부 업을 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채무자에게 3억 원의 돈을 빌려 준 사안으로 대부금액이나 제한 이자율의 초과 정도를 봤을 때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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