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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314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1513호에서 ‘D 대부’( 등록번호 : E) 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 경 화성시 F, 1621호에서, 대출 희망자 G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38만 원을 공제한 162만 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 원씩 53일 동안 212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연이율 382.8%) 이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27. 경부터 2017. 9.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9명의 채무자들에게 합계 7,6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 내역, H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 내역, 대부 업등록증, 각 대부 장부, 일수 이자율 산출, 수사보고( 일부 대출자들의 이자율 재산 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8 조( 같은 법 제 19조 제 3 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각 대부 업법 위반죄 대부 업 법 ㆍ 채권 추심 법위반범죄 > 대부 업 법위반 > 제 1 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 중개 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10일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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