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83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서울 강남 구청에 ‘B’ 라는 상호로 대부 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로, 대부업자가 개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300만원을 빌려 주면서 수수료 15만 원 및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255만 원을 지급하고 1주일에 30만 원씩 11 주에 걸쳐 원리금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대부를 하여 연 238%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대부업자의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부 업등록증 사본, 대부 계약서 사본 8부, 금액별 이자 계산 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8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대부 업 법위반 > 제 1 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 중개 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0. 8. 2. 벌금 300만 원, 2012. 8. 3.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대부 업을 그만두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출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