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8 2018고단1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22:50 경 순천시 조례 동 순천공업고등학교 후문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 통뼈 감자탕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3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은 넘는 형사처벌을 반은 전과는 없는 점,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