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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06 2016고단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7. 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9. 10.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0:4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GS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다이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재 148조의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 구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동일차량으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무면허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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