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07. 4.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07.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9.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력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17. 22:20 경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304에 있는 국제 전자센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45 경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292에 있는 남부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