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5 2020고단1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69』 피고인은 2020. 1. 12. 22:5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 여기가 군대이다” 라는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D(13 세) 이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보조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2862』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8.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19:49 경 전 남 순천시 E 앞 도로 인근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영상 CD 첨부), CD 1매

1. 진단서 『2020 고단 28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