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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4.24 2017고단5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20. 오후 상주시 C 아파트 앞 길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색종이에 포장되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말경 밤 상주시 C 아파트 708동 401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5. 오후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G으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9. 밤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어 팔뚝 혈관에 주사하려 하였으나 혈관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투약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어 다른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21. 오전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6, 10, 13, 16, 21, 23, 24번)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건 송치 서 사본

1. 간이 시약 검사 결과,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3 항,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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