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8,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수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7. 20. 04:0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D에게 현금 20만원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0.7g 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0.2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20. 06:00 경 대전 서구 H 호텔 객실 내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서울 성북구 I 호텔 객실 내에서 G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2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말경 서울 성북구 I 호텔 객실 내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등 첨부)
1. 각 마약 감정서
1. 아 큐 사인 반응검사
1. 각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 액 산정 근거 : 필로폰 1g 의 전국 평균 소매가격이 420,000원이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총량이 0.9g 이므로, 추징 액은 378,000원( =420,000 ×0.9)]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