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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1296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상속인 망 C의 사망(1962. 10. 12.)에 따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 망 D(처) : 1/12 피고(호주) : 3/12, G, 원고(각 아들) : 2/12 E, F, H, I(각 미혼인 딸) : 각 1/12 피상속인 망 D의 사망(2015. 1. 31.)에 따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 E, 피고, F, G, H, 원고, I : 각 1/7

가. 망 C은 1962. 10. 12. 사망하여 처인 망 D과 자녀들인 E와 피고(호주), F, G, H, 원고, I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지분으로 망 C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망 D은 2015. 1. 31. 사망하여 자녀들인 E와 피고, F, G, H, 원고, I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지분으로 망 D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순번 피고 명의의 등기내역 등기날짜 등기종류 등기원인 등 1 1981. 7. 1. 이전등기 1967. 3. 5. 재산상속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법률 제3094호)에 의한 등기} 2 1965. 6. 30. 보존등기 3 1960. 5. 23. 이전등기 1960. 5. 11. 매매 4 1962. 2. 12. 이전등기 1962. 1. 30. 매매 5 6 7 1963. 6. 15. 이전등기 1963. 6. 14. 매매 8 1985. 1. 14. 이전등기 1973. 4. 7. 매매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한 등기} 9 1975. 4. 14. 이전등기 1975. 1. 27. 매매 10

나. 경산시 J리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그 중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종전에 망 C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아래 표에 기재된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3 토지가 사실은 망 C이 1960. 5. 11.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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