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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10763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절차이행
주문

1. 피고 B, C, D, E, F은 원고에게 [별지3] 공탁 사건 목록 제1항 기재 각 해당 공탁금에 관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F 22세손 BG을 공동선조로 한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인 소외 망 BH, BI, BJ, BK, BL, BM(이하 ‘망 BH 등’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의 망 BH 등에 대한 명의신탁 원고는 경기 화성군 BN 임야 1단보(이후 2001. 3. 2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화성시 BN 임야 1단보로, 2019. 3. 12. 면적 단위 환산으로 인하여 화성시 BN 임야 992㎡로 각 변경등기되었다. 이하 위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면적 단위 환산 전후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소유하던 중 편의상 원고의 종원이던 망 BH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망 BH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BH 등의 상속 관계 1) 망 BH은 1990. 9. 2. 사망하여, 피고 B, C, D, E, F이 [별지2] 상속지분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상속하였다. 2) 망 BI은 1970. 10. 12. 사망하여, 피고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이 [별지2] 상속지분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상속하였다.

3) 망 BJ은 1960. 3. 13. 사망하여, 피고 X, Y, Z, AA, AB, AC, AD, AE, AF, AG이 [별지2] 상속지분표 제3항 기재와 같이 상속하였다. 4) 망 BK은 1967. 7. 10. 사망하여, 피고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이 [별지2] 상속지분표 제4항 기재와 같이 상속하였다.

5) 망 BL은 1969. 10. 10. 사망하여, 피고 AU, AV, AW, AX, AY, AZ, BA이 [별지2] 상속지분표 제5항 기재와 같이 상속하였다. 6) 망 BM은 1973. 7. 12. 사망하여, 피고 BB, BC, BD, BE이 [별지2] 상속지분표 제6항 기재와 같이 상속하였다. 라.

선행 소송 경과 원고는 1996. 12. 27. 당시 망 BH 등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6가단89531호로 위 소송에서의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한 명의신탁 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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