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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25 2015가합1027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D 임야 89,950㎡’에관하여 각 2015. 11. 19. 명의신탁...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E파(E派, 이는 다시 F종회, G종회, H종회와 같은 하위 종중들로 나뉘어져 있고, 그 중 H종회는 E파의 13세손 이하의 종원들로 구성된다)의 시조 I의 15세손으로서 H종회에 속한 J공 K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들이다.

(2)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1. 8. 18. 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1975. 1. 15. 피고 C과 망 M(2014. 9. 3. 사망), 망 N(1995. 2. 11. 사망), 망 O(1990. 12. 20. 사망), 망 P(2003. 11. 24. 사망), 망 L(1998. 1. 30. 사망)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합유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6. 7. 12. 위 합유자들의 지분 일부 이전을 등기목적으로 합유자 피고 B 단독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 B 단독 명의 등기는 기존에 합유자로 등기된 피고 C을 근거 없이 합유자에서 뺀 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이 사건 임야는 피고들의 합유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들 및 위 망 M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이 법원 2013가합100760호)를 제기하였고(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피고 B을 상대로 2013. 7. 2.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었다), 2014. 5. 2.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3. 7.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1심 판결에 대해 피고 B이 항소하였는데(대전고등법원 2014나11596호), 위 항소심은 2015. 9. 11. '이 사건 임야는 피고 B과 피고 C의 합유로,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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