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G 임야 23,107㎡ 중 각 1/20 지분에 관하여 2019. 4. 13. 명의신탁...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선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1946. 11. 26. H으로부터 강원 영월군 G 임야 23,1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1960. 5. 28. 당시 원고의 종원이던 I, J에게 그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가 1962. 1. 15. 이를 다시 K(일명 L), M, N, O에게 각 1/4 지분씩 그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
이후 K가 1989. 3. 13. 사망하여 그 형제들인 피고들이 K의 재산을 1/5 지분씩 상속하는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2019.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자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제1의 가.
항 기재 주장사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E, F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E, F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2019.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 4. 1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