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 공판절차에서 부인하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살인의 경우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과 성장기를 보내면서 폭력적인 성향이 고착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살인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3달 만에 다시 대마를 흡연하고 보관한 것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원심은 헌법재판소가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정을 참작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감형하여 징역 14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