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거나( 피고인의 주장),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의 주장). 2. 판단 원심은 ① 살인은 다른 어떠한 범죄보다도 중대한 범죄이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이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그 피해를 배상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③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④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수정할 만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