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혼을 원하는 피해자인 처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안면, 머리 부위 등을 마구 때려 살해하였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범행 현장과 피해자의 시신에 남은 상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느낀 고통과 두려움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은 어머니를 잃어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둘째 딸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