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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 2020노1442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태,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에 따른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준 모친을 칼과 가위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이는 천륜을 끊어버린 반사회적인 범죄이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자신이 낳고 기른 자식의 손에 무참히 살해당한 피해자로서는 그 과정에서 심한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사로잡혀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기는커녕, 여전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원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여동생들을 비롯한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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