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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6.05 2019노121
살인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고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여 재범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8년 폭력행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고, 그 피해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이상)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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