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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40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상가 202동 12호에서 D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1:00 경 위 상가 내 102동에 있는 E 운영의 F 커피숍에서, E에게 사실은 피해자 G가 F 커피숍의 테라스 영업에 대해 10 차례 이상 구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F 커피숍의 테라스 영업에 대해 10 차례 이상 구청에 민원을 넣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312 조, 제 307조 제 2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3.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표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접수됨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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