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7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7.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이라는 식당에서, ‘D’ 라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E과 남편인 F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사실은 G 의 원인 피해자 H가 서 구청에 D 와 주변 편의점의 파라솔 등에 대하여 민원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등에게 ’ 내가 I의 보좌관이다.
서 구청의 모든 민원에 대해 조회를 해 보았다.
G 의 원인 H가 D 및 주변 편의점의 파라솔과 테라스 등에 대해 민원신고를 하였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의 카카오 톡 내용 제출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참고인 E 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통합사건 검색, 대전지방법원 2017 고단 4641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