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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8 2019노487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 판시 유죄 부분)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미용실 출입문 앞에서 고의로 간장을 쏟은 사실이 없고(상가 공용부분 계단참에서 과실로 소량의 간장을 쏟았을 뿐이다.

), 간장을 쏟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이 그룹채팅방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게시글만으로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제3자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이 상가건물 관리 과정에서 횡령 및 배임 등이 문제될 수 있는 행위를 하기에,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입주자들에게 조심하라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글을 게시한 것이다.). 나.

검사(원심 판시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미용실에서 나는 냄새가 상인들의 영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미용실에서 두통 등을 유발할 정도의 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한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상가 3층에서 요리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B상가 2층에서 D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서로 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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